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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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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산01254-100생산일자 1989.01.12.
AI 요약
요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농촌 태생으로 농촌에서 40여년간 농사를 짓고 살다가 20여년전 서울로 올라와 노동생활을 하면서 1985.05월 아파트를 구입 1년 7개월간 거주하다 매매가 되지 않아 전세를 놓고 지방에 농토를 구입하여 다시 농사를 짓고 있는 촌부입니다.

○ 직접 본인이 농사를 짓고 사는 촌부인 사실은 객관적으로나 사실상으로 명백히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매매가 되지 않아 개정전 소득세법상 1가구 1주택 적용 시한인 1989.02.24까지 매매절차를 경료하지 못할 경우 농사를 짓기 위하여 사실상 전거한 농부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4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사업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즉, 사업자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농부의 경우) 구제방안은 무엇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