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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형식으로 담보를 설정 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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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담보 형식으로 담보를 설정 시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재산01254-1544생산일자 1989.04.27.
AI 요약
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1, 1987.01.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1, 1987.01.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등은 상가와 여관 복합건물을 1988년 12월에 취득하여 운영해 오다가 위 상가건물을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주식회사인 법인체로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에 의하여 거래신고가격이 9억이며 내무부 고시금액은 4억 원입니다. 매매가격 9억에 취득한 건물을 본인 등이 법인체로 설립하여 다시 9억에 법인체에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