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1...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1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1800생산일자 1989.05.18.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1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또한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1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2...5(2필지로 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에 대한 해석 질의임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고 하였는데, 2필지 중 A는 부인의 명의로 된 토지와 주택이며, B는 남편의 명으로 된토지입니다.그렇지만 건축 당시부터 한 울타리인 것만은 사실임. A의 소유분 실제 경계가 없으며, 신축 당시부터 대문과 담장은 B소유의 길 끝 쪽에 신축되어 있음. 즉,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상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1세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에서 1필지는 부인의 소유이며, 또 1필지는 남편의 소유라도 소득세법 시본통칙 1-2-32...5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