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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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재산01254-1833생산일자 1989.05.22.
AI 요약
요지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소관 세무서자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를 상호교환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소관 세무서자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소유자이며 경작자인 갑(이하 갑이라 칭함)은 강원도 ○○군 소재 섬강개수공사에 기존 소유농지(34,594㎡)를1974년도에 강제교환(대토)받아 1989년 양도시까지 자경하여 왔으나, 을의 사정으로 1982년에 가서야 이전 등기가 되었던바 실제 경작 기간은 8년 이상 자경 농지요건은 충족되었으나 공부상으로는 8년 소유에 미달하게 되었음.
○ 이 경우 경작기간을 실제 취득(원주군수로부터 1974년부터 본인의 자경농지확인서 확보)일인 1974년부터 기산하여 양도일까지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비과세 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질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