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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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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양도 시 과세 여부
재산01254-2255생산일자 1989.06.21.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04, 1987.03.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04, 1987.03.30 1.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 로서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이나, 2.귀문의 경우 신축판매업자인지 또는 비사업자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이 1세대 1주택으로 대지(A)와 동지상에 건물(주거용)을 소유하고 있다가 건물은 양도하고 대지(A)는 소유하고 있던 중 다른 대지(B)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주거용 건물을 신축한 후 동신축주택(대지포함)을 양도한 경우에

 가. “갑”의 신축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나. “갑”의 동신축건물에의 거주사실여부로 인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