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액은 양도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액은 양도가액임
재산01254-2365생산일자 1989.06.29.
AI 요약
요지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48, 1987.06.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48, 1987.06.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매도자 "갑"과 매수자 "을"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시 "을"이 양도소득세 및 제반세금을 부담하로하하는 약정을 하고 부동산을 매매하였을시 "을"이 "갑"명의로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수 있는지와 양도소득세를 "을"이 "갑"명의로 납부할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