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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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재산01254-259생산일자 1989.01.26.
AI 요약
요지
양도한 주택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당해 주택 취득일 이후 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주택(A)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당해 주택취득일 이후 타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사례의 경우 A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구분 | 평수 | 취득일자 | 양도일자 | 보유기간 | 거주기간 |
A 주택 | 대지 60㎡, 건평 30평 | 1983.09.20 | 1988.12.16 | 5년4월 | 1988.11.10~1988.12.16 |
B 주택 | 아파트 18평 | 1987.11.10 | 1987.11.10 | 3년5월 | 1984.06.09~1987.11.10 |
(갑설)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을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