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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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의 과세 방법재산01254-260생산일자 1989.01.26.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으로부터 나대지를 구입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여 오다 개인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나대지에 대해서는 매입가액이 확인되나(매매계약서, 영수증 있음) 건물은 신축비에 대한 명세와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이 과세방법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토지분에 대한 양도차익
건물ㆍ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에 따른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에서 실지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가옥분에 대한 양도차익
신축명세 및 증빙이 없어 실거래가액으로 제산이 불가능하므로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공제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