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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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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산01254-2788생산일자 1989.07.26.
AI 요약
요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0여년간 ○○에 근무하면서 전세를 전전하다 서울시 화곡동에다 집 한 채를 분양받았음. (○○구 ○○동 ○○연립 ○○동 ○○호 1986.04.23 구입) 분양후 강서구 방화동 ○○빌라의 전세가 빠지지 않아 분양받은 집을 부득이 전세를 놓았습니다. ○○동 ○○빌라 전세가 빠져 분양받은 집에 이사를 갈려고 하니 1년 만기가 되지 않아 잠시 내발산동 ○○아파트 13평에서 전세1년 만기를 채우기 위해 잠시 살았음.

○ 전세가 만료되어 1987.01.27 분양받은 ○○연립으로 이사를 가서 6개월 가량 살았음.

○ 그러다 직장이전(○○청 산하 ○○공단 대구사업소)으로 전 세대가 대구로 이주하였음. 이주하기전 ○○연립을 매매하기 위해 복덕방에 내놓았으나 즉시 매매가 되지않아 대구에 전세를 구하기 위해 ○○연립을 전세를 놓았음.

○ 그러다 이번에 사고자하는 사람이 생겨 1989.07.03 매매를 하였음.

○ 1989년 03월 세법이 바뀌어 1가구 1주택이라도 본인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주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표기준으로 40%를 공제한다는 이야기가 있음.

○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세를 놓았고 전세대가 대구로 이주하였을시 이런 경우에 과세대상이 되는지 혹은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