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유지분을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유지분을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2826생산일자 1989.07.28.
AI 요약
요지
다수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필지별로 공유 지분 형태로 소유하다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550, 1985.08.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50, 1985.08.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환지내력

구 분

지 번

면 적

소유자

환지전

○○구 ○○군 ○○읍 ○○리 ○○번지

약 360평

“갑”,“을”귱등공유

환지후

(환지확정 제20호)

○○구 ○○군 ○○읍 ○○리 ○○번지

135평

“갑”,“을”귱등공유

○○구 ○○군 ○○읍 ○○리 ○○번지

65평

“갑”,“을”귱등공유

나. 행정관청의 구획정리로 인하여 상기 내력과 같이 환지되어 부득이 “갑”과 “을”이 100평씩 균등분할 할 수 없어 ○○리 ○○번지 (135평) 땅을 “갑”이름으로 분할 등기하였고 (35평 땅값을 “을”에게 지불하였음), ○○리 ○○번지 (65평) 땅을 “을”이름으로 분할 등기하였음.

다. “갑”과 “을”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이때에 “갑”과 “을”의 양도소득 해당여부. 만일, 해당된다면 각각의 해당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