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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6년간 직접 경작하였으나 소유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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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6년간 직접 경작하였으나 소유기간이 8년에 미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2902생산일자 1989.08.01.
AI 요약
요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09, 1986.11.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09, 1986.11.1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 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의 경작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남 김해군 대동면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부친께서는 동 소재 답 450평(9000평 중 1/2 경계 소둑 설치)을 1980년 04월에 구입하여 1988년 말까지 경작하는 조건으로 1988년 8월에 매도함.

○ 즉, 실제 소유 경작기간은 1980년 04월부터 1988년 말까지로 약 9년이 되지만, 등기부등본상 소유기간은 매수일인 1980.12.30부터 매도일인 1988.08.09까지 약 7년 8개월임.

○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등기부 등본을 보고서 7년 8개월 11일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며, 1988년 6월부터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 마지막 남은 타 지번 단답 약 450평마저도 매도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실정임.

○ 이에 인우보증 또는 매매당사자 확인 등으로 사실대로 과세하는 방법이 있다 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