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의 범위재산01254-3081생산일자 1989.08.21.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귀문 중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를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하던 부동산(토지)이 무재산자인 개인 제3자의 사기행각에 따라 강제로 공매 집행된 경우에, 이 사기행각에 따라 이루어진 불법이 전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물론 사기행각에 대하여 구상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