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자가 다세대주택을 신축 판매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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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다세대주택을 신축 판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재산01254-3090생산일자 1989.08.21.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경우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양도 했을 경우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무주택자가 다세대주택을 신축 판매할 경우, 다음의 갑·을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당해 구청의 허가시 다세대주택으로 건축 허가되어 있으므로 무주택자라 할지라도 건설업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을설)
보존등기나 이전등기시 세대별 등기되지 않으며 세대별 구분이 정확히 되어있지 않으므로 통상 일반주택과 같이 비과세 처리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