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인적사항>
- 주소 : ○○시 ○○구 ○○동 ○○번지
- 성명 : 최○○
- 양도 부동산 : ○○시 ○○구 ○○동 ○○번지
- 지목 : 대지면적 157㎡
건물 근린생활시설 : 325.08㎡
주택부분 : 1988.08.25
<과세경위>
가. 양도세 전산자료 하달 1989년 4월 수시분
양도세 11,513천원, 방위세 2,302천원 예정결정 고지
나. 체납발생 1989.06.19 ○○동 ○○번지, 답 188평 압류
다. 1989.06.27 ○○공사 공매 의뢰
라. 1989.08.17 1차 공매 예정
<증빙서류> 제출내역
가. 고지서, 독촉장 법정기일 내 본인의 수취
나. 1989.04.03 전산안내장 수취, 안내장에 재무제표 사본 첨무 세무서 제출
다. 1989.06.10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 1988년 2기 확정 및 수정신고하고 자납영수증 사본 제출(세액 4,500,000원)
라. 1989.06.27 88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제출(5) 1989.08.08 건물·토지대장 및 준공검사필증 제출
<증빙서류 검토내역>
가. 과세사업측면 사업자등록신청 교부사실이 없음
나. 부가세 주민등록번호 기재 납부(영수증)
다. 소득세 신고서 ○○동 ○○번지, ○○동 ○○번지 다세대주택 신축판매하고 점포신축 ○○과 합산신고하고 제출
라. 건축업자로 면세사업이나 과세사업자등록증 교부사실이 없음
마. 양도세 예정·확정 신고사실이 없음
[질의내용]
가.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않고 소형상가를 신축, 부가세를 자납하여도 과세사업자로 보는 것인지 여부.
나. 분양을 않고 상가건물을 1회에 신축양도 하였어도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보는 것인지 여부.
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동 시행규칙 제1조 제1호에 규정한 1과세기간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바,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라. 1과세기간 양도 다세대주택은 2동이 있으나 본 상가에 있어 부가세 및 양도세 중에서 어느 세금을 책일 결정하여야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