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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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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시기
재산01254-3248생산일자 1989.09.01.
AI 요약
요지
취득시기는 당초계약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재산01254-2102, 1988.07.27)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02, 1988.07.2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본인의 재산을 당국에 수용당한후 이주단지택지로서 ○○공사 소유토지를 도시재개발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청산금(소지대)을 납부하고 분양받은 후,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에 취득당시 납부한 청산금(소지대)을 취득가액으로 보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