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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의 구분
재산01254-3286생산일자 1989.09.04.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같은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1.현행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같은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또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1, 1987.01.15) 내용을 참고.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101, 1987.01.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건 토지>

 가. ○○도 ○○군 ○○리 소재의 ○○-1번지,○○-3번지,○○-4~6번지,○○-1~5번지,○○-1~10번지의 전, 답, 분묘지.

 나. ○○도 ○○군 ○○리 소재의 ○○-1번지 및 ○○-2번지의 상가조성지역(약100평)

<계약자>

 - 매도인(갑) 최○○

 - 매수인(을) ○○○

 - 입회인 최○○

<본건의 경위>

 가. 개요

  본건의 토지는 동일인과 두번의 계약을 맺은바 있는데, 매수인측의 중도금지급 불이행으로 인하여 두번의 계약이 모두 해약이 되었으나 결국에는 계약금에 상응하는 매매계약상의 토지 일부를 양도하여 주었음. 이 경우 계약긍으로 받은 것은 양도소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기타소득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나. 경위

  (1) 별첨의 (계약서1증)은 두 번의 계약중 첫 번째 작성된 계약서로 1987.11.14. 이루어졌으며, 당시 계약금조로 1,000만원을 받았음.

  (2) 그러나, (계약서1증)의 첫 번째계약은 매수인측의 중도금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약되었으며, (갑1증)은 당시 해약을 통고한 내용증면우편임.

  (3) 이듬해인 1988.01.27. 매수임 ○○○가 다시 나타나 1차계약건에 관하여 사과를 하면서 1차계약건은 무효로 하고, 전체금액을 조정하여 다시 계약할 것을 제안하였다.

  (4) 그래서 1988.01.27.에 동일건의 토지로 두 번째의 계약이 성립되었다.

  (5) 그런데 두 번째의 계약에서는 처음의 계약의 매수인에 의해 해약되었던 점을 감안해 볼 때 계약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해 둘 필요성을 느껴 먼저, 별첨의 (계약서2증)을 작성한 다음, 각각의 지번에 따라 매매대금을 세분화하여 그 내용을 다시 (계약서2-1)과 (계약서2-2)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함으로써 총3매로 구성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6) 이때 두 번째 계약에서는 7,000만원의 계약금을 받았으며, 1988.03.10.까지 중도금과 막대금을 완불하기로 하였다.

  (7) 그러나 03월10일이 지나도록 또다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연락조차 되질 않아 03월22일부터 05월 말까지 약 3차례에 걸쳐 (갑2-1증)(을1-1증)(갑2-2증)(을1-2증)(갑2-3증)(을1-3증)의 내용증명우편을 주고 받은 후 해약통고를 하였다.

  (8) 며칠뒤 매수인측은 (을2증)과 같은 포기서를 작성해 와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사과하고 첫계약과 두 번째계약의 계약금 모두 8,000만원(1차 ; 1,000만원, 2차 ; 7,000만원)이나 되고, 본 매매계약토지의 일부인(계약서2-2증)에 제시된 ○○면 ○○리 ○○-1번지 및 ○○-2번지의 상가조성지역내 약100평의 토지매매금액이 7,924.8만원(7천9뱍2십4만8천원)으로 마침 1,2차계약금 총액 8,000만원에 상응하니 그 토지를 양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9) 뿐만 아니라 (을2증)에는 본건의 계약에서 실제의 투자주는 매수자인 ○○○ 본인이 아니라 김○○이라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내용과 함께 계약금에 상응하는 토지를 김○○이라는 사람앞으로 해달라고 하면서, 본건 부동산의 매도ㆍ매수로 인한 일체의 민ㆍ형사사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는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10) 이에 본매도인은 (을1-3증)의 3항과 (을2증)의 포기서를 근거로 상가조성지역내의 토지인 (계약서2-2)에 제시된 ○○군 ○○리 ○○-1번지 및 ○○-2번지의 토지 약100평(계약금액 ; 약7,924.8만원)을 양도해 주기로 하고, 그로부터 14일뒤인 1988.06.21.이전을 완료해 주었다.

  (11) 이때 양도를 받은자가 김○○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실제의 투자주는 계약자 ○○○가 아니며 김○○이라는 내용과, 두사람의 도장이 모두 찍힌 (을2증)의 포기서를 작성해 와서 등기를 김○○으로 해달라는 부탁에 의해 이루어졌다.

[질문의 요지]

 상기와 같은 경우, 두 번의 계약이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음으로서 1,2차에 걸쳐서 받은 8,000만원의 계약금에 상응하는 토지 약100평(계약서2-2증에 나타난 토지임)을 양도해 주었을 경우, 이것은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