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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결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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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 결정문제
재산01254-3347생산일자 1989.09.07.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20, 1989.08.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3년전에 집을 지으려고 개인으로부터 대지 150평을 샀는데 매입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알고보니 국세청에서 특정지역으로(2.5배율)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타지역으로 전근을 가야 될 형편에 부닺혀 부득이 토지를 매각 해야 겠는바. 양도소득세 적용에 있어

 가. 실제 산 금액과 판금액(3년전 살 때 계약서 보관하고 있음)에 의하는지 여부.

 나. 매수 매도 당시 기준시가에 특정지역 배율을 곱한 것에 의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부동산등기법 제40조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5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