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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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대가로 신축건물을 분양받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산01254-38생산일자 1989.01.09.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대가로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회신
1.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대가로 새로이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는것이며, 2. 또한 귀문 중 환지청산금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798.1985.06.1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98, 85.06.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따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물(이하 아파트 등이라 한다)을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급받거나 급하고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청산금을 지급하고 아파트 등을 분양받은 후 양도하였을 때와 청산금을 지급받고 아파트 등을 분양받은 후 양도하였을 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