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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형식으로 담보를 설정 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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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담보 형식으로 담보를 설정 시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재산01254-3926생산일자 1989.10.26.
AI 요약
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1, 1987.01.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1, 1987.01.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과 “을”이 각자 지분을 1/2로 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협의한 후 “을”이 소유 부동산과 원격지에 주거하는 관계로 부동산 매도에 관한 사항을 “갑”에게 위임함에 따라 “갑”이 “갑”, “을” 소유지분 전부를 “병”에게 금 2억에 매도한 후 매도대금 중 “을” 소유 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면서 “을” 지분가액 1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8천만원만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을”의 지분가액 1억원과 “을”에게 지급한 8천만원과의 차이 2천만원을 “갑”의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두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함.

 (의견1)

  -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의견2)

  -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