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대상주택: ○○시 ○○구 소재, ○○아파트 21평형
분양계약일: 1987.11.03(3순위 청약에 의한 당첨)
완공및최종잔금지급일: 1989.01.18, 등기필
나. 소유주: 전○○ 1962.07.10일생
1985.03~1988.08 ○○도 ○○시 ○○중공업(주) 근무
회사 통근차로 부산서 출퇴근
1988.09~현재 서울 ○○대학교 박사과정 재학중
(처) 신○○ 1962.07.10일생(결혼 1986.10.25)
1987.02~1989.02 ○○시 ○○구에서 약국개업
1989.08~ 현재 ○○시 ○○구에서 약국개업
다. 주민등록사항중 부산 -> 서울 퇴거 : 1989.04(실제이사. 1989.02.28).
대상주택에는 살지 않고 본인은 서울 기숙사, 처는 친정에 별거, 주민등록 등본 참조하시 바람.
라. 기타: 위 주택외에는 현재까지 소유해본 적이 없음. 위주택은 현재 전세를 주고 본인도 세를 살고 있음.
○ 현재 학업기간이 아직도 2~3년은 족히 남았고 그동안 계속 세를 주고 세를 얻고 이사를 해야 한다는게 경제적으로나 시간,노력등을 생각해도 너무나 피곤한 일로 여겨집니다.
○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부산의 집을 팔아서 변두리라도 우리집(이사나 전세금 걱정이 없는)을 마련해 살자는 것인데, 때마침 공무원 친구가 우리같은 경우에는 면세기간 이전에 팔아도 예외조항에 의하면 면세받을 수 있을거라기에, 직접 해당기관에 문의해보는게 순서일 것 같아 이렇게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