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갑은 1989년 07월 20일 튀즉한 토지 400㎡(이하 “A”토지라 한다)과 인접 토지 200㎡을 1988년 10월 01일 취득하여 (이하 “B”토지라 한다.) 근번 A.B토지를 양도하고자 하는데 A토지는 ○○시 ○구○○동에 위치하여 1988년 09월 21일 특정지역으로 고시 되었으며,B토지는 특정지역고시일 이후 취득 보유하던 중 근번 다음과 같이 토지등급이 조정 되었을 때 양도 소득세 계산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토지명 | 취득일 | 취득당시 | 1989년08월28일조정 | 양도일 | ||
등급 | 기준시가 | 등급 | 기준시가 | |||
A B | 1988.07.20 1988.10.01 | 220 223 | 204,000 236,000 | 227 230 | 287,000 333,000 | 1989.11.27 1989.11.27 |
※국세청 특정지역 배율 변동내용
1988년 09월 21일 :3.24배
1989년 03월 15일 :3.33배
[질의1]
A토지에 대한 양도 취득 기준시가계산 갑이 A토지에 대해서는 취득당시는 일반지역이었고, 양도 당시는 특정지역으로 취득 보유기간중 1989년 03월 15일 국세청 배율이 3.33배로 고시된 후 1989년 08월 28일 토지등급이 조정된 관계로 양도시 기준시가는 400㎡ x {(204,000x3.33)x287,000} =271,727,999원
287,000
취득시 기준시가는 271,727,000x 204,000 =193,144,640
287,000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양도. 취득 기준시가를 산정함이 적법한지 여부.
[질의2]
B토지에 대한 양도.취득 기준시가계산 갑이 B토지는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이였고, 양도 당시에도 특정지역이었으나, 1989년 03월 15일 국세청 배율고시 이후 토지등급만 상승조정된 관계로 양도시 기준시가는
200㎡ x {(236,000x3.33)x333,000} =157,176,000원
333,000
취득시 기준시가는 200㎡ x236,000ㅋ3.24배(취득당시적용배율) =152,928,000원
양도시 기준시가는 국세청고시배율을 토지등급의 상승으로 조정(인하내용)하여 계산하고 취득시 기준시가는 취득당시(1988년 09월 21일 국세청 고시배율)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함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