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산정시 취득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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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산정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안 된 경우 산정방법재산01254-4205생산일자 1989.11.21.
AI 요약
요지
골프회원권의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1983년 07월 01일 이후 취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산정되지 않은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x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임
회신
골프회원권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1983년 07월 01일 이후 취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산정되지 않은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귀하가 제시한 계산방법과 같으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x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취득가액산정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골프회원권은 기타자산으로서 동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며 그 범위는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4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법적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0항 제11항 또한 부칙 재무부령 제1581호 제2항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 적용방법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1983년 07월 01일 이후 취득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x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저의 소견으로는 위 방법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여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위의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은 그 계산방법을 법적근거조항을 명시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