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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곧바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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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곧바로 매매할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4542생산일자 1989.12.15.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44, 1989.09.18)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444, 1989.09.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1가구1주택을 소유하고 10여년간을 거주하고 있으면서 기존 구가옥을 헐어 그 자리에 집을 재축도중 재정형편인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 매각해야 할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 이 경우 준공전 매각할 경우와 준공검사후 등기를 필하여 매각할 경우 금년도 및 명년도의 취득세나 등기료율 및 양도세적용관계와 저의 경우와 같이 1가구 1주택을 재축할 경우에도 신축과 같이 신규취득으로 3년이상 살아야만 양도소득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