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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곧바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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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곧바로 매매할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4551생산일자 1989.12.15.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44, 1989.09.18 및 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444, 1989.09.18 ※ 재산01254-3136, 1989.08.2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1.(단독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이 1989.08.01 일부로 삭제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어 질의함.

아 래

국내에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1주택만을 20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고 있다가 1989년08월01일 이후 집의 노후로 인하여 철거하고(가옥대장상 멸실등기 완료) 새로운 단독 주택을 신축 거주하던중 사정에 의하여 3년이상 거주치 못하고 처분하였을 경우. 단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것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