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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곧바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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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곧바로 매매할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4667생산일자 1989.12.21.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444, 1989.09.18 ; 재산 01254-3136, 1989.08.2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3444, 1989.09.1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8월 1일을 기하여 단독주택 신축자도 3년 이상 거주치 않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시행령이 공포되어 시행되는 줄로 알고 있음.

○ 그런데 1가구 1주택자로서 3년 이상(실제 거주 약 10년) 거주하다가(거주자=주택 거주) 주택을 신축하여 매매 할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신축하여 양도할 경우 신축 전 거주지간이 산정되는지, 아니면 신축 전 거주기간은 상관 없이 신축 후 기간만 산정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