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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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할 때 양도시 토지등급 변동된 경우 적용 여부재산01254-4677생산일자 1989.12.21.
AI 요약
요지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의 조정으로 양도(취득, 상속)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적용되는 토지등급은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는 것임
회신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의 조정으로 양도(취득, 상속)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적용되는 토지등급은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이 경우 배율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취득,상속)당시의 배율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양도소득세 계산시에 토지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를 결정할 때 사용되는 토지등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나.각 시점별 토지등급 및 배율.
[질의]
토지등급 및 국세청 배율이 위 그림과 같이 변동 되었을 경우에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토지등급 여부,
갑 설)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결정시에 적용하여야 할 내무부 과세시가표준및 배율은 다음과 같다. 즉 취득 및 양도시점에 적용할 배율이 정해진 시점의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취득가액 : 193등급 X적용배율
양도가액 : 199등급 X적용배율
을 설)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시에 적용하여야 할 토지등급은 취득 및 양도시점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
※취득가액 : 196등급 X적용배율
양도가액 : 213등급 X적용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