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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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재산01254-859생산일자 1989.03.08.
AI 요약
요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충남 서산시 ○○동 ○○번지에 사는 이○○입니다.
○ 3년전 이곳으로 직장을 따라 이사를 와서 1986년 12월 01일에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근이 되어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르는 ①세금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으며 ②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③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질의함.
가. 주택 구입일 : 1986년 2월 01일
나. 주택 대지 : 164m2 (49.6평) 건평 81.72m2 (24.72평)
지하실 9.75m2 (2.95평)
부속건물 3.15m2 (0.95평)
다. 1가구 1주택 소유자이며 1986년 08월에 신축 준공한 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