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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을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부터 주택...
질의회신
주택을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부터 주택의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
재일46014-1798생산일자 1989.09.19.
AI 요약
요지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당초주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동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당초주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중에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였을 경우 취득가액 산출방법, 필요경비및 취득가액계산방법에 대한 기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