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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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방법재산01254-1801생산일자 1989.05.18.
AI 요약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민법규정에 의한 유언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또한 동법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민법규정에 의한 유언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유언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한 출연 재산인지의 여부등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12월 15일 “갑”은 “을”소유의 A 부동산을 공익법인(학교법인)에 출현(기증) 하기로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각서를 작성 공익법인과 “갑”이 문서로 보관하고 있던 중 출연하기로 한 날짜가 도래하기 전에 “갑”은 불의의 사고로 1989년 01월 사망하였음.
[질의 1]
- 상속인이 “갑”(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어 1989년 04월 해당 부동산을 학교법인에 출연하였을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 피상속인(갑)의 기증 의사가 표시되는 B의 부동산을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상속세 기간이내에 공업 법인에 출연 하였을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 상속세법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