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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실상의 도로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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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의 도로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재산01254-20생산일자 1989.01.06.
AI 요약
요지
상속개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도로는 지적법 규정에 의한 지목에 불구하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보상이 배제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 장관이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무부재산22601-303, 1988.04.01) 사본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303, 1988.04.0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20여년간 재산세가 한번도 부과된적이 없는 지목이 대지인 도로로서, 윤○○ 소유인 도로가 1985년 11월 05일 윤○○ 사망으로 자인 윤○○에게 상속세가 부과된 사항임.

나. 법적으로 기부 절차만 없이 사권을 한번도 행사치못한 실질적인 공인이 사용하는 도로임.

다. 현재라도 국가에 기부채납할 의사가 있으며 현재 공인이 사용하는 도로가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