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재고 감모량을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그 매출누락 추정액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 목재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사업용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신고 되었음. 또한 상속세 신고에 앞서 상속이 개시될 때까지 피상속인의 사업기간(1987.01.01~1987.10.27)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재고자산에 대한 실지조사를 한 결과 장부상 재고액보다 실지재고액의 부족현상(이는 사업개시 후 17년간의 감모 누계액임)이 나타나자 이를 출자금과 상계처리((차) 출자금 ××× (대) 재고자산 ×××)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던 바, 처분청이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결정하면서 그 재고부족액을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였음.
○ 그 후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위 소득세 결정과정에서 매출누락으로 추정한 금액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기에 이르렀음.
[질의내용]
(1)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견해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보다 앞서 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재고 감모 수량이 매출누락으로 추정 되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도 산입되어야 한다는 견해임.
(2)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는 견해
상속개시일 현재, 현실적으로 상속재산이 존재하는 것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 가액이 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상속 개시 전에 아무리 많은 매출액과 소득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으로서 현존하지 않으면 과세가액이 될 수 없으며 반대로 매출이나 소득이 없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속 재산이 현존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해야 할 것이기 때문임.
이 질의의 건은 재고자산 감모량을 처분청이 소득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처분한 사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임.
동 매출 추정액을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해당 되는지를 가린다고 하더라도 동 규정은 매각 등 실제 처분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그 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물은 후에 그 사용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금액만을 현금 등의 재산으로 바꾸어 상속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현금 등의 자산으로 바꾸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실제 매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금 사용사실 등의 확인 조사도 없이 사업 소득금액으로 추정한 것을 다시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 및 동 법 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취지는 국세기본통칙 10...1(상속재산의 범위)은 인정상여금액에 대하여 실질적인 재산이 없기 때문에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통칙 22-1...7의 2에서 실제로 처분한 것을 전제로 하는 해석 또는 소득 1264-2922. 1980.10.7의 예규에서 “매도 처분하여 현금, 예금, 기타자산으로 존재하는 경우”라고 한 것은 모두 이러한 견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1 【상속재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