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차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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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차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재산01254-3100생산일자 1989.08.23.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 할때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동일물건에 대하여 당초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 할때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동일물건에 대하여 당초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상대대로 농업에 종사하며 농지를 물려받아왔습니다. 아버지(김○○)소유 농지와 돼지를 1983년 12월 31일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인 증여로 자(김○○)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였다가 1984년 5월12일 증여계약해지를 하여 증여받은 농지와 돼지가 부(김○○)소유가 되었습니다.
○ 그런데 1985년 4월1일 ○○세무서로부터 과표 육천칠백만원에 증여세액4024만원 부과되어 납세자 김○○는 행정소송을 제기 고법에서 승소 대법에 패소하고 1989년 6월28일 김○○는 증여세액 가산금 포함 18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질의]
첨부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나타나있듯이 김○○는 세금은 내고 소유는 부(김○○) 소유인바
김○○소유 돼지나 농지 1983년12월31일 증여 하였다가 계약해지한 물건을 다시 원인증여로, 자(김○○)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게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함. 다시 말해 동일물건에 동일인에게 두 번씩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