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을 분할 함에 있어서 “법정상속지분을 어떻게 계산하는 지”와 상속세납세의무규정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 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
가. 상속세법기본통칙 제93-1…29의2에 의하면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민법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법정상속지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와 상속세법제18조의 상속세납세의무규정에 있어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사례)
(1) 피상속인 : 갑
(2) 상속인 : 을, 병, 정(피상속인의 아들로, 장남, 차남, 3남)
(3) 상속재산 : \1,500,000,000
(4) 증여재산
(가) 상속개시일 2년전에 을에게 토지(증여시 시가가 50,000,000원, 상속개시일 현재시가 : 1억원)
(나) 상속개시일 5년전에 병에게 토지(증여시기가 30,000,000원, 상속개시일 현재시가 : 5천만원을 각각 증여하였음)
상속재산 및 피상속인이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증여에 해당되지 않기 위한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계산분할
[질의]
가. 상속및 증여재산 과 피상속인, 상속인이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 을, 병, 정의 각자의 “법정상속지분”은 얼마인지.
(갑설)
-법정상속지분은 민법에 의한 상속지분을 의미하며, 민법 제1008조에 의하면 ‘수증자의 반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상의 상속지분산출기초인 모든증여자산을 포함하여 법정상속지분을 계산하여야 한다.
을 : (15억+1억+5천만원)*1.5/3.5
병 : (15억+1억+5천만원)*1/3.5
정 : (15억+1억+5천만원)*1/3.5
을의 지분 : 7.07억-증여재산 1억 = 6.07억원
병의 지분 : 4.71억-증여재산 0.5억 = 4.21억원
정의 지분 : 4.72억-증여재산 = 4.72억원
그러므로 법정지분에 의할 경우 을, 병, 정의 지분액은 7.07억, 4.71억 및 4.72억원이 각각되며, 여기에서 각가의 증여재산을 차감한 6.07억, 4.21억및 4.72억원을 상속재산 15억원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으로 하여야 한다.
(을설)
-상속세법상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상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각자의 상속재산지분을 계산한다.(3년이내의 증여재산만 합산한다 : 1억원)
을 : (15억+1억)*1.5/3.5-1억 = 5.85억원
병 : (15억+1억)*1/3.5-0 =4.575억원
정 : (15억+1억)*11/3.5-0 =4.575억원
합 계 15.000억원
그러므로 상속재산 15억원에 대한 을, 병, 정 각가의 지분금액은 5.85억원, 4.575억원 및 4.575억원이 각각 된다.
(병설)
-증여에 의하여 상속인 각자에게 귀속된 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민법상의 법정지분비율을 곱하여 각각의 지분액을 계산한다. (빈법상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을 : 15억원*1.5/3.5 = 6.44억원
병 : 15억원*1 /3.5 = 4.28억원
병 : 15억원*1 /3.5 = 4.28억원
그러므로 상속재산 15억원에 대한 각자의 법정상속지분액은 6.44억원, 4.28억원 및 4.28억원이 각각 된다.
나. 상속세법 제18조에 의하면 상속인 또는 승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이란 무엇을 말하는지(앞의 사례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질의1의 갑설과 동일하게 을은 7.07억원, 병은 4.7억원 정은 4.72억원이 각각 재산의 점유비율에 해당한다.
을 : 병 : 정 = 7.07 : 4.71 : 4.72
* 을 6.07억원+증여재산 1억 = 7.07억원
병 4.21억원+증여재산0.5억 = 4.71억원
정 4.72억원+ 0 = 4.72억원
(을설)
-질의1의 을설과 같이 을은 6.95억원, 병은 4.575억원 및 정은 4.575억원이 각자의 재산의 점유비율이 된다.
을 : 병 : 정 = 6.95 : 4.71 : 4.72
* 을 5.85억원+증여재산 1억 = 6.85억원
병 4.575억원+ 0 = 4.575억원
정 4.575억원+ 0 = 4.575억원
(병설)
-질의1의 병설과 같이 을은 6.44억원, 병은 4.28억원및 정은 4.28억원이 각자가 받은 재산이 되며, 재산의 점유비율 율은
을 : 병 : 정 = 6.44 : 4.28 : 4.28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상속세납부의무】
○ 상속재산 제4조
○ 민법 제10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