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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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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의 범위
재산01254-4008생산일자 1989.11.03.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이라 함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의 점유비율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규정의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이라 함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의 점유비율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8조에서“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이라 함은 피상속인 총재산의 점유비율인지, 총재산에서 부채 등을 차감한 순재산의 점유비율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상속세 납부의무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