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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외주소자가 자기소유 재산을 국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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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주소자가 자기소유 재산을 국내로 반입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
재산01254-4225생산일자 1989.11.22.
AI 요약
요지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자기소유재산(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자기소유재산(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자기소유재산 및 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국외에서 증여받은 소유재산을 국내로 반입하여 국내에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 재산이 상속세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7...29-2 【국외재산 국내반입의 경우 증여세과세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