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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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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재산01254-4392생산일자 1989.12.01.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 등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등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모가 사망하였는데 유산 중 개인에게 차용증서만 받고 대여한 3,000만원이 있습니다.

나. 상속인 4인 중 3인은 상속을 포기하고 1인이 단독상속하려 합니다.

다. 채무자는 중구에 살고 상속인은 마포구에 삽니다. 이 경우 어느 세무서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