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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여부
법인22601-1154생산일자 1989.03.29.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학교법인이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입사업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임.
회신
1. 사립학교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학교법인이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입사업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임. 2. 귀 학교의 원천징수에 대한 건의 사항은 법령 개정 사항으로 이를 재무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교는 1980년 03월 05일 설립개교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학교운영의 원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개정으로 인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 공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라는 사유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정기예금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의 시정을 바라는 마음으로 별첨과 같이 건의와 아울러 질의를 합니다.

○ 소직 또한 예외일수 없이 보다 효율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학생들로부터 수납된 공납금의 유휴자금을 활용 금융기관에 예탁 이자증식을 한바 있으나 1989년 01월 01일 이후에는 전례없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개정에 의하여 사리학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바 이는 법의 이전에 상식이 통하지 않을뿐 아니라 비록 사립학교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닐지라도 국, 공, 사립 공히 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것이어서 굳이 국,공,사립을 구분하여 특히 사립학교에 원천징수의 불이익을 주는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크게 위배될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그의 부당성을 지적 건의하는 바입니다.

 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 내용으로는 법에 대한 조예가 없고 상식이 없는 소직으로서는, 사립학교에 대하여 원천징수 할 수 있는 구절이 전혀 없으며 만의하나라도 사립학교의 이자소득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으로 간주한다면 사립학교는 결코, 학교로서 독립된것인지, 법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나. 교육법 제7조는 “법령의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설립되어야 하며, 동등한 학교의 수료자 또는 졸업자는 국립, 공립, 또는 사립의 구별없이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 공, 사립의 구분을 적극 배제하고 있으며

 다. 교육법 제84조는 각급학교의 지휘감독은 국,공,사립 공히 문교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원천징수상의 이원적인 행정처리는 언어도단이며

 라. 교육법 제83조 제2항은 “국립,공립 및 사립의 구분은 학교명예 불일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공,사립학교의 구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당위성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습니다.

 마. 국,공,사립 어느 학교에 재직하든 교육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소지자라야 교원이 될수 있다는 사실 역시 국,공,사립의 동질성의 당위성을 규정하는 것이며

 바. 전화세법 제1조 제3항에 의하면 전화세 납부의무자중, 교육법에 의한 교육 기관은 전화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사립의 구분 불필요성과 교육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한 것이며

 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1호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은 원천징수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아. 한편 본교는 국고보조를 받는 학교로서 유휴자금이 있을때는 하시라도 예탁하게 되는데 사립학교니까 징수된 공납금에 대하여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고보조를 받아 이의 유휴자금을 예탁해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우를 범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규정과 전화세법에서 뒷받침하고 있듯이 법적으로도 국,공,사립의 위상은 한치도 다를것이 없으며 특히 전화세법에 국,공,사립의 구분을 하지 않는것은 동질설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사립학교를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분류하여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공납금과 국고금이 예탁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에 원천징수하는 것은 법령의 이해부족 내지는 과잉해석으로 사료되어 건의하며, 바른 조치와 질의에 대한 답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사립학교법 제10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