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 지역 생산 제품에 대하여 농공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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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 지역 생산 제품에 대하여 농공지구내의 본점 명의로 매출신고 시 감면 여부법인22601-1399생산일자 1989.04.18.
AI 요약
요지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공지구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농공지구이외의 기존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함으로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설립등기후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설립등기일로 부터 정관상의 사업연도종료일까지를 최초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레)규정은농공지구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2의 경우 농공지구이외의 기존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함으로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6.12.29 설립등기 j1987.02월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의 최초사업년도
나.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요건 질의
- 농공지구 이외 지역의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농공지구내의 본점 명의로 매출신고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