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재평가함에 있어 ...
질의회신
법인22601-1971생산일자 1989.10.16.
AI 요약
요지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제4항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재평가세 및 대외부채라는 것은 주식발행법인의 재평가세 및 대외부채를 말하며, 이 경우 대외부채는 기업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제4항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재평가세 및 대외부채라는 것은 주식발행법인의 재평가세 및 대외부채를 말하며, 이 경우 대외부채는 기업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