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허권을 외국법인에 대여하고 대여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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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허권을 외국법인에 대여하고 대여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감법 적용여부.법인22601-200생산일자 1989.01.21.
AI 요약
요지
국내에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되지 아니한 외국의 기술을 도입한 내국인이 그 기술을 외국에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되지 아니한 외국의 기술을 도입한 내국인이 그 기술을 외국에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3481호, 1981.12.31) 제1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미국 특허청에 외국인이 등록한 (특허설정권자 미국 ○○사)특허권을 ○○전자(주)가 1987.08.25자 달러 24,000,000에 매입하고 미국 특허청에 명의 변경
[질의]
위 특허권을 외국에 본점을 둔 법인인 일본 ○○사에 대여하고 특허권 대여 수입이 달러 2,750,000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조감법 제1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3481호, 1981.12.31) 제19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