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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의 제1호의 가에서 “자체기술개발”의 정의
법인22601-230생산일자 1989.01.25.
AI 요약
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의 제1호의 가에서 “자체기술개발”이라함은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 제품 또는 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이하 “사용기준”이라함)의 제1호의 가에서 “자체기술개발”이라함은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함)에서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 제품 또는 장치시스템 및 공정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사용기준 제1호의 가①의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는 전담부서 직원(연구보조 행정직원은 포함되나 수위, 청소원, 운전기사등 관리직원은 제외)의 급여성격을 지닌 비용으로서 일반적인 보수, 상여금은 포함되나 퇴직금은 제외되는 것이고 3. 귀 질의 다)의 경우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시내교통비는 사용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내용

[회 신]

4. 귀 질의 라)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 (제4호, 제7호의 나 및 제9호의 금액 제외)을 지출하고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상계할 금액상당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5. 귀 질의 마)의 경우 1986.12.26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법률 제3865호)으로 동법 제16조 제4항 제3호가 삭제된 배경에 대한 회신으로 재무부소관 사항이며

6. 귀 질의 바)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법과 기술개발촉진법은 별도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별표5” 제1호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중 “가”목 “자체기술개발”의 의미에 대해 질의함.

나. “별표5” 제1호 가목 ①의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의 범위에 대해 질의함.

다. “전담부서에서 직접사용하기 위한 연구용 물품ㆍ기자재ㆍ장비ㆍ시설의 임차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 대해 질의함.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준비금과 상계 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질의함.

마. 1986.12.26 삭제된 조감법 제16조 4항3의 삭제된 배경에 대해 질의함.

바. 기술개발촉진법과 연계사항

 - 기술개발촉진법과 연계되어 동준비금 사용상 주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함.

 - 사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별표5]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