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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방지시설용량부족으로 증설하였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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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해방지시설용량부족으로 증설하였을 경우 특정설비 투자세액 공제 여부
법인22601-497생산일자 1989.02.20.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공해방지 시설부지의 증설범위에는 기존설비를 능력이 현저히 큰 설비로 개체 하거나 설비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확장하는 것은 포함하는 것이나 동 증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적 지출은 제외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해방지 시설부지의 증설범위에는 기존설비를 능력이 현저히 큰 설비로 개체 하거나 설비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확장하는 것은 포함하는 것이나 동 증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적 지출은 제외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투자세액 공제대상 증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정설비 투자세액 공제>

 ○ 1986년도 환경보전법에 의한 공해방지시설 설치

 ○ 1987년도 용량부족으로 증설

 ○ 위와 같이 증설하였을경우 특정설비 투자세액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