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축연구소 건물가액의 기술개발준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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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축연구소 건물가액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의 해당여부법인22601-779생산일자 1989.03.03.
AI 요약
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건물이란 독립된 건물을 말하며 이는 하나의 건물을 층이나 방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별개의 건물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하가 1989.02.16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유사 질의회신문 7호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2552, 1987.09.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연구개발 전담부서인 연구소의 건물을 독립된 건물로 신축하고져 하였으나 공장 대지 사정상 여의치 못하여 별첨 도면과 같이 기존 공장의 한쪽 벽 측면에 접속하여 연구소의 건물을 증축하되 접속 부분의 벽은 경계로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증축 연구소 건물의 가액은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별표 5)의 기술개발 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합당하는 지출로 볼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