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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음료에 해당하는 분말 식물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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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분말 식물성 물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소비22641-1099생산일자 1989.08.01.
AI 요약
요지
KOOL-AID CHERRY FLAVOR, Country TIME LEMONADE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의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KOOL-AID CHERRY FLAVOR, Country TIME LEMONADE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의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식품위생법 시행령 35PAGE(파) 다류에 보면, 식품성물질을 주원료로하여 물에 녹여서 마시는 기호성 식품과 이들을 원료로하여 만든 농축액 및 직접 마실수 있는 액상다류 또는 분말청량음료로 정의하고 있는바 본품은 분말 식물성 물질이므로 자연식품을 제조한 것으로 기호음료라서 통관상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