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분말 식물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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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분말 식물성 물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소비22641-1099생산일자 1989.08.01.
AI 요약
요지
KOOL-AID CHERRY FLAVOR, Country TIME LEMONADE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의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KOOL-AID CHERRY FLAVOR, Country TIME LEMONADE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의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식품위생법 시행령 35PAGE(파) 다류에 보면, 식품성물질을 주원료로하여 물에 녹여서 마시는 기호성 식품과 이들을 원료로하여 만든 농축액 및 직접 마실수 있는 액상다류 또는 분말청량음료로 정의하고 있는바 본품은 분말 식물성 물질이므로 자연식품을 제조한 것으로 기호음료라서 통관상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