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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22641-1144생산일자 1989.08.11.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한 “영사기와 촬영기(고급사진기 포함)로서 방송용의 것”이라함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조건부 면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한 “영사기와 촬영기(고급사진기 포함)로서 방송용의 것”이라함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7호 (조건부면세) : “영사기아 촬영기(고급사진기 를 포함한다)로서 방송, 신문, 통신용 또는 학교 교육용의 것”으로 규정되어있는 바 이에 아래와 같은 법령해석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면 방송, 신문, 통신용 또는 학교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종교단체(절)에서 사실상 방송용으로 사용될경우에도 사실판단(주무장관의 면세물품용도 증명서첨부)에 의거 조건부 면세판매가 가능하다.

 (을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은 방송국, 신문사, 학교에 국한 되는 것이며 조건부면제 판매가 불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