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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원료 함유량이 10%를 초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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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천연원료 함유량이 10%를 초과하는 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22641-1146생산일자 1989.08.11.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제4호에 규정하는 기호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물품인 ○○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제4호에 규정하는 기호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그룹의 종합무역상사로 해외시장개척 및 신제품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한 제품의 고급화에 기술과 정성을 다하고 있으며, 아울러 해외에서의 우수한 제품을 국내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 및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번 건강식품을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나. 본 식품을 수입함에 있어 현재 부산세관에서 특별소비세 부과를 주장하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기호음료 항목에 의하면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음료가 함유된 경우에는 그 함유량의 10% 미만의 것에 한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된바, 금번 당사가 수입하는 ○○는 한국식품공업협회의 자가규격에 의해 천연원료인 ○○이 89.125%로 특별소비세 부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회신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