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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22641-1213생산일자 1989.08.25.
AI 요약
요지
소형고무 보트용 모타(DC 12V)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의 “나”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문의 소형고무 보트용 모타(DC 12V)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의 “나”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수입하는 하기 12 VOLT MOTOR (DC MOTOR)의 특소세 해당여부를 질의함.

 가. 품명 : 12 VOLT MOTOR (DC MOTOR)

 나. 용도 : 소형고무 BOAT (2-3인승)에 부착사용

 다. H/S NO (세번) : 8501-10-1000 (관세청질의 확정세번임)

 라. 참고사항 :동제품은 사용중 잦은고장으로 대체및 실수요자에게 별도 판매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의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