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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원이 조건부면세적용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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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학교육원이 조건부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
소비22641-1322생산일자 1989.09.12.
AI 요약
요지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제8호의 조건부면세대상이 아님.
회신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제8호의 조건부면세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6차 IBRD 차관으로 별첨(생략)외자를 도입하여 우리 교육위원회 산하기관인 ○○과학교육원을 설치하여 교원연수. 교원연구활동 및 학생교육에 활용하고자 하는바,

나.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 및 제17호 등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 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 2【운동선수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