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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헤드의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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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헤드의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소비22641-1325생산일자 1989.09.12.
AI 요약
요지
주물소재(반제품)상태의 골프헤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골프용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주물소재(반제품)상태의 골프헤드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2류 3호 (가)목에 규정하는 과세대상 골프용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방위산업체 및 법정관리회사로서 당사에서 생산되고 있는 주물소재품 중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3호에 기재된 골프용품 중 골프헤드가 가공을 하지 않은 주물소재상태로 반출될 경우, 법 제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2류 3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