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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에 납품한 물품이 대통령의 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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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무부에 납품한 물품이 대통령의 의전용으로 사용된 경우 무조건 면세 여부
소비22641-13생산일자 1989.01.07.
AI 요약
요지
거래당사자 여부에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인도받아 대통령 순방중 의전용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특별소비세 무조건 면세대상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 받는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 1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외무부라면 외무부가 재화를 공급 받는자에 해당함. 귀 질의2의 경우, 동 물품이 대통령령이 사용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9조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청의 장이 발행하는 사실 증명을 첨부하여 당해 물품의 반출 전에 관할세무서장의 면세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8년 11월중 외무부에 동 물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그 대금을 동 거래처에서 받기로 하였으나 후에 알아본 즉 동 물품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에서 받아 대통령순방중 의전용으로 사용함이 확인되어 그에 따른 납품확인증을 청와대로부터 수령한 때.

[질의1]

 당사에서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지 여부

 (갑설)

  - 거래후 동 물품을 청와대에서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공급받는자는 그 거래의 당해 계약 및 법률상의 당사자를 말하므로 거래사실로 보아 당초 당사자인 외무부이다.(부가 1265-2493, 1984.11.22)

 (을설)

  - 외무부는 행위 및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인도받는 자는 청와대인 바 동 거래처에서 납품확인증을 수령한 사실로 보아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청와대이다.

[질의2]

  동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9조 16호(무조건 면세 : 국가원수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거래당사자 여부에 불구하고 동 물품은 청와대에서 인도받아 대통령 순방중 의전용으로 사용됨을 확인한바 특소세법 제19조 16호에 의거하여 무조건 면세에 해당하므로 면세이다.

 (을설)

  - 거래당사자가 외무부인 경우 동법 제19조 16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당사자가 청와대인 경우 동법에 의거 무조건 면세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9조 제16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